불법 정치자금 vs 정상 후원금…'먹사연' 성격 법정서 판가름
재판에서 '먹사연' 활동 성격 쟁점될 듯
권선택은 유죄…法 "포럼행사, 정치활동"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공익 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사유화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이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송 전 대표 재판에서도 먹사연 활동 및 후원금 성격이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송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익 법인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3억500만원을 받는 등 7명의 기업인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선 먹사연이란 단체가 그간 벌여온 활동과 후원받은 자금이 정치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와 유사한 사례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건이 있다. 권 전 시장은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한 뒤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1억5900여만원의 특별회비를 받아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7년 11월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해당 포럼 행사가 권 전 시장을 홍보하는 외부현장행사 위주였고 포럼에서 출판기념회 관련 업무까지 맡았던 점 등을 언급하며 "(포럼이) 피고인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시장의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용됐다"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행사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전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 측에서는 '포럼의 각종 활동들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포럼이 공직선거를 위해 설립됐거나 그와 관련한 활동을 했다고 봐 정치자금법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후적 규제장치가 미흡한 현행 정치자금법 아래에서 정치자금 수수 단계의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경우 검찰은 공익법인인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 전략 수립, 대내외 인지도 향상, 공약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고유 사업과 무관한 업무에 드는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경선 여론조사 및 컨설팅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후원금 유치 과정에서 송 전 대표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상임이사를 배석시키고 수시로 후원 내역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원을 하거나 약속한 기업인은 별도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감사 인사를 했으며,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한 적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이 정책 싱크탱크로 기능했을뿐이며 기업인들이 낸 후원금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구속 직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먹사연 비용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은 한 푼도 없고 거기서 꽃 하나 화한 하나 보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먹사연의 정관에 동의하는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이 돈을 후원한 대가로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든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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