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살해 협박글 올린 누리꾼 구속영장 기각

박미라 기자 2024. 1.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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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풀려났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0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추적해 3일 오전 5시25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4일 A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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