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청 항공기, 활주로서 40초간 정지‥"관제사 지시 오해 가능성"

윤성철 ysc@mbc.co.kr 2024. 1. 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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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화재 사건 당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수십초간 활주로에 정지해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국토교통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항공 여객기와 충돌 사고가 난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는 2일 오후 5시 45분 11초에 하네다공항 C 활주로를 담당하는 관제사로부터 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의 정지 위치로 주행하도록 지시받은 뒤 이를 복창하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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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버린 일본항공(JAL) 소속 항공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화재 사건 당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수십초간 활주로에 정지해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국토교통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항공 여객기와 충돌 사고가 난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는 2일 오후 5시 45분 11초에 하네다공항 C 활주로를 담당하는 관제사로부터 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의 정지 위치로 주행하도록 지시받은 뒤 이를 복창하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항공기는 관제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 위치에서 멈추지 않고 C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이어 오후 5시 47분 30초에 같은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항공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약 40초 동안 활주로 위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 사고 당시 C 활주로를 담당한 관제사들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지시와 다르게 움직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일본항공 여객기에게 착륙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항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오해해 활주로에 서둘러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59678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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