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간부공무원, 음주측정 거부 이틀 뒤 음주운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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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해 연말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3일 저녁 대전 중구 목동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11시 22분께 A씨는 서구 탄방동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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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시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해 연말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시 5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일 저녁 대전 중구 목동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11시 22분께 A씨는 서구 탄방동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로 각각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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