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 보험료 공제금 1억원으로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지영 “치매 전 단계, 진짜 심각” 눈물 그렁
- 60대 남성 자신의 1t 트럭에 깔려 숨져
- ‘대조영’ 배우, 노숙생활 고백…“장례식장 로비에서도 잤다”
- 서장훈, ‘이혼’ 때문에 농구 은퇴 미뤘다…눈물 흘리며 뒤늦게 고백
- 한국식 노래방 급습했다가 ‘경악’…성 착취 한인들 사진 공개
- 어머니 장례식장 찾아온 택배기사…유족 울린 ‘마지막 택배’
- “유재석 제발 우리집 안 왔으면”…‘발냄새’ 얼마나 심하길래
- 괌 찾은 한국인 관광객, 강도가 쏜 총 맞아 사망
- 역술가 “선우은숙, 유영재 떠나고 싶어도 ‘다음 남자’ 운 없다”
- “현관 비밀번호 기억 안나”…밧줄타고 집 들어가려다 추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