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감기약 구매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요양기관 40여개소

조민규 기자 2024. 1. 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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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부족 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던 지난해 구매했던 감기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약국 등이 4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 지난해 9월 기준 400여개 의료기관을 의심 기관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나갈 계획이다. 구매 대비 사용량이 25%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라며 "약국에서 재고관리 관례도 알고 있어 약사회와 사전에 현장조사 기준을 협의해 정했고, 이번 현지조사 대상 약국이 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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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합동,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감기약 부족 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던 지난해 구매했던 감기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약국 등이 4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조사를 진행,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삼일제약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의 경우 1만정 이상,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는 11개 제품 이상이 구매한 약국이 현지조사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약사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 지난해 9월 기준 400여개 의료기관을 의심 기관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나갈 계획이다. 구매 대비 사용량이 25%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라며 “약국에서 재고관리 관례도 알고 있어 약사회와 사전에 현장조사 기준을 협의해 정했고, 이번 현지조사 대상 약국이 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당국은 의약품 부족사태 및 수급불균형 예방을 위해 사전대응을 위한 수요예측 시스템 개발 및 국내 생산 역량강화 지원에 나선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 출고량 및 사용량 시계열 분석, 수급 불안정 발생 감지 인공지능 모형 등 연구(식약처 2024년 시범모델 구축 예정)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요 예측 체계 마련 검토한다.

또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원료 사용시 신규 등재약가 가산을 자사 직접생산원료 사용 제네릭 한정(1년, 최대 5년)하던 것에서 국산 원료 사용으로 대상을 확대(5년, 추가5년 가능)한다. 이와 함께 기등재 상한금액 조정(인상)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체계도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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