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해드려요" 예비부부 300명 6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300여명의 예비부부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1천829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결혼을 준비 중인 300여명의 예비부부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1천829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A씨의 업체는 매출이 악화돼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 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환불에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스튜디오·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누적돼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결혼식 사진 촬영과 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남편과 결혼해줘', 37개국 톱3위...'대박 조짐'
- 서울 5가구 중 1가구는 해당된다…2027년 개관하는 '이곳'
- 스타벅스 'MD 상품' 대란 일어나나?..."1인당 수량 제한"
-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주요 연령층은?
- 카카오톡, 국내 1위 자리 내주나...유튜브 '맹추격'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