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강민경 2024. 1.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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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의 공제 기준 금액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 가입자와 재산과 자동차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지역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거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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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의 공제 기준 금액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개선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 가입자와 재산과 자동차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지역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거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는 2만 5천 원, 연간 기준 30만 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정은 이르면 2월분 보험료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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