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주당 도의원 “국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청 재의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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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가 가결된 뒤 교육청에 이송됐으며,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3일 도의회에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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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해 오명과 불명예를 도민에게 안겼다”며 폐지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 발의로 제안된 같은 폐지 조례안이 법원 결정으로 이달 18일까지 논의가 중단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에 기대 의원 발의로 폐지를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편향된 이유를 들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무너뜨렸다”면서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철회하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가 가결된 뒤 교육청에 이송됐으며,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3일 도의회에 “헌법과 법령에 위배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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