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건보료 30년 만에 폐지, 재산공제 5000만→1억원…지역가입 333만가구 수혜

한기호 2024. 1. 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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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분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를 부과할 시 공제 금액을 1억원(현행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른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겐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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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성방안 당정협의회 결과…지역가입자 자동차·재산 건보료 납부 353만가구 중 94.3% 혜택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분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를 부과할 시 공제 금액을 1억원(현행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개선안을 적용하면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른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겐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돼 왔다.

당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 개선 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혜택을 보는 333만가구는 건보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해온 353만가구의 94.3%에 해당한다. 다만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을 가리킨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간 형평·공정성 제고 차원이라고 했다.

유의동 의장은 자동차 건보료가 30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히며 "이는(도입 당시 취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걸 고려한 것이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주요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라고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보전 가능하다"며 "추가로 정부·건강보험공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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