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구승은 2024. 1. 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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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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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약 3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 의장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 2만 5천 원이 인하돼 연간 30만 원가량,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5966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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