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거부권 정국 재현...'쌍특검법' 향후 전망은 [앵커리포트]
국회로부터 넘어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있던 여야,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온,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겁니다.]
이미 본회의를 한번 통과한 만큼 해당 법안은 좀 더 엄격한 요건인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본회의에 모두 출석할 경우 19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앞선 쌍특검법 본회의 의결에서 180석 출석에 전원 찬성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이탈표 19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9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선 곧바로 표결하지 않겠단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표결 절차가 늦어질수록 총선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점은 저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로 오면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만큼은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해부터, 여야 간 가파른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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