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기준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건보료 수입 1조원 가량 감소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은 9871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감세·현금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개선 방안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재산도 부과 기준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외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유 의장은 “주요국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에 건보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의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1989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이번에 약 30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는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사용연수 9년 미만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줄어드는 건강보험료 수입에 대해서는 “건보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당정은 감세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영세 소상공인 최대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2022년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했는데 도입도 전에 아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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