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車 부과 건보료 폐지키로… 보험료 부담 年 30만원 줄어들 듯(종합)

유병훈 기자 2024. 1. 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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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현재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3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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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건보료 부담액이 연간 3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약 30만원가량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당정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2월분부터 개편된 건보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이 353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대상자의 93.3%가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이날 당정협의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현재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3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특히 자동차를 건보료로 부과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걸 고려한 것이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 등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전월세 등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오히려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 감소는) 건강보험의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보전 가능하다”면서 “곧 발표할 건보 종합계획에서도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추가로 정부·건강보험공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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