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도 집회 강행…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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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 집회금지 통고에도 규탄 투쟁 대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호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4명에게 지난해 11월 말 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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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대행 등 4명 벌금 100만~200만원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시국 집회금지 통고에도 규탄 투쟁 대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호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4명에게 지난해 11월 말 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계속되던 지난 2020년 3월11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도 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대회를 강행한 혐의로 이듬해 8월 약식기소됐다.
당시는 감염병 초기 단계로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을 거듭 연기한다고 발표하던 때였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2020년 3월11일로 예정됐던 대회에 대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종로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경찰 측은 금지통고를 내렸다.
그러자 윤 대행 등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 측의 집회금지 통고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감염병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법원은 이들이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당초 약식기소 당시 윤 대행 등에게 벌금 150~300만원이 내려졌던 것보다는 벌금형을 낮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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