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부리고 '발뺌'…오히려 피해자 고소한 상습범 구속기소

조아서 기자 2024. 1. 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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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허위로 고소했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피해자 4명을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형태는 앞선 사례와 같이 허위 고소해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무고',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대신 범행을 뒤집어 쓴 '범인 도피',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위증'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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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3개월 간 19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노래방, 식당 등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재판을 받게 된 A씨. "피해자들이 허위로 고소했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피해자 4명을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상습 무고사범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동승자 C씨에게 운전자로 행세해 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된다"는 B씨의 사정을 듣고 단속 직전 B씨와 자리를 바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음주단속에 응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직접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검찰은 허위 자백을 교사한 B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C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수사받게 하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게 해 사법 질서를 방해한 무고·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법질서 방해사범 19명을 적발해 이중 상습무고사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범죄 형태는 앞선 사례와 같이 허위 고소해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무고',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대신 범행을 뒤집어 쓴 '범인 도피',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위증'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특약사항을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임대인, "지하철 역무원들이 열차에 타지 못하도록 밀어서 넘어졌다"며 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승객 등도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되고,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했다"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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