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청 항공기, 충돌 직전 활주로서 40초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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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 당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약 40초 동안 활주로에 정지해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국토교통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는 지난 2일 오후 5시 45분 11초에 하네다공항 C 활주로를 담당하는 관제사로부터 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의 정지 위치로 주행하도록 지시받고 이를 복창하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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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 당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약 40초 동안 활주로에 정지해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국토교통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는 지난 2일 오후 5시 45분 11초에 하네다공항 C 활주로를 담당하는 관제사로부터 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의 정지 위치로 주행하도록 지시받고 이를 복창하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정지 위치에 멈추지 않고 관제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C 활주로에 진입했고, 오후 5시 47분 30초에 같은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약 40초 동안 활주로 위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하네다공항에는 총 4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활주로 한 곳당 관제사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사고 당시 C 활주로를 담당한 관제사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지시와 다르게 움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제사는 C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하강하는 JAL 여객기에 착륙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성 등은 사고 당시 관제사의 대응과 역할 분담뿐 아니라 활주로와 유도로 등 지상 감시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전직 기장과 관제사들은 국토교통성이 3일 공표한 관제사와 두 항공기 조종사 간 교신 기록을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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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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