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시 자동차 기준 폐지…333만가구, 건보료 월 2.5만원↓

안재용 기자 2024. 1. 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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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적용하던 자동차 보유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공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요 국가 중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당정은 그간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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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적용하던 자동차 보유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공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약 30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재산공제 규모를 늘리고 자동차 관련 기준은 폐지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시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요 국가 중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당정은 그간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고려했는데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나 지금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가구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은 약 9831억원 감소한다. 해당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건강보험 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곧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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