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완화"…연간 30만원 줄어

정광윤 기자 2024. 1. 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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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연간 30만원가량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5일) 당정이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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