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청機, 활주로서 40초간 정지…'넘버원' 지시에 서두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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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지난 2일 발생한 항공기 간 충돌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수십초간 활주로에 정지해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국토교통성 관계자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충돌 사고가 난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는 2일 오후 5시 45분 11초에 하네다공항 C 활주로를 담당하는 관제사로부터 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의 정지 위치로 주행하도록 지시받은 뒤 이를 복창하고 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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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구호 활동 항공기 '넘버 원' 지시를 '이륙 1순위'로 착각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지난 2일 발생한 항공기 간 충돌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수십초간 활주로에 정지해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국토교통성 관계자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충돌 사고가 난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는 2일 오후 5시 45분 11초에 하네다공항 C 활주로를 담당하는 관제사로부터 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의 정지 위치로 주행하도록 지시받은 뒤 이를 복창하고 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관제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 위치에서 멈추지 않고 C 활주로에 진입했다.
이어 오후 5시 47분 30초에 같은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약 40초 동안 활주로 위에 정지해 있었다.
하네다공항에는 총 4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활주로 한 곳당 관제사 2명이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사고 당시 C 활주로를 담당한 관제사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지시와 다르게 움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관제사는 C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하강하는 JAL 여객기에 착륙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 등은 사고 당시 관제사의 대응과 역할 분담뿐 아니라 활주로와 유도로 등 지상 감시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이날 전했다.
복수의 전직 기장과 관제사들은 국토교통성이 3일 공표한 관제사와 두 항공기 조종사 간 교신 기록을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제사가 사고 2분 전인 오후 5시 45분에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넘버 원' C5 위의 활주로 정지 위치까지 지상 주행하라"고 지시하자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는 "활주로 정지 위치 C5로 향합니다. 넘버 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활주로 정지 위치는 활주로 바로 앞 유도로 위에 있다.
전일본공수(ANA) 전 기장이자 항공 평론가인 나이토 하지메 씨는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가 착각했다면 '넘버 원'이라는 말이 아니겠느냐"며 "이 말로 조종사가 활주로 진입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관제사가 출발하는 항공기에 넘버 원이라고 말하면 이륙 순위가 첫 번째라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마침 강진으로 피해가 큰 노토반도에 구호 활동을 위해 가려던 참이었다.
항공전문가는 "교신과 관련된 인적인 실수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하나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장치가 왜 구축되지 않았느냐는 점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고로 JAL 여객기 탑승자는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중 5명은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이날에도 사고 활주로 폐쇄로 하네다공항에서는 일본 국내선 200편 이상이 결항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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