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 법인 대포차 8대 강제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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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벌여, 대포차 8대를 강제 공매하고 1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 법인 대표 A씨는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불법으로 제3자에게 유통한 행위가 적발돼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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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벌여, 대포차 8대를 강제 공매하고 1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현재 전국 지자체 17곳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12월 폐업한 지방세 체납 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각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차들은 제3자가 불법으로 임대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폐업 법인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9천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 법인 대표 A씨는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불법으로 제3자에게 유통한 행위가 적발돼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또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받아 대포차 8대를 공매해 체납된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된 세금 추징을 피할 목적으로 비정상 거래를 통해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회피, 속도 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 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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