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합성한 나체사진 의뢰 대학생 무죄…"당시 처벌법 없어"
정래원 2024. 1. 5. 12:15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결과물을 보관해오던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화제조 교사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까지는 법 규정이 음란 합성 사진 등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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