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300여명으로부터 6억 가로챈 웨딩플래너 실형
정래원 2024. 1. 5. 12:09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며 선금을 받고 잠적한 웨딩플래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 328명에게 총 6억1천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촬영기사에게도 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고 한 뒤 총 8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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