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법무부가 꼽은 5가지 이유

김기성 기자 2024. 1. 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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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법률안'이자 삼권분립에도 위배…인권침해 우려 커
국회예산정책처 81억 추산했지만 수백억대 '혈세' 낭비 불가피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5일 '쌍특검 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 소지가 많고 삼권분립 위배, 인권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惡法)"이라며 고강도 비판했다.

법무부는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특검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통상의 사건과 달리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나서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니다"며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 수십 명이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백수십여 명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해 사건 관계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며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법무부는 "헌법의 삼권분립원칙상 수사권, 소추권 발동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인데, 그 예외로 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을 존중한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으로부터도 검찰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의 수사 소추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돼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의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검사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지명하면 대통령이 4명 그대로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거부권 행사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이번 특검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백억대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다. 법무부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법의 경우에도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고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이었다"며 "이번 특검법의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국정농단 특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81억원을 추산하지만 통상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더욱 커져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돼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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