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인터넷방송 보다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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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채팅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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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채팅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이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
제주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엔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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