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동차는 건보료와 무관…333만세대 연 30만원 인하

박기호 기자 이비슬 기자 2024. 1. 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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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일 자동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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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과 기준 우리나라가 유일…고령 은퇴자 부담 고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원→1억원 확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비슬 기자 = 당정이 5일 자동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고령 은퇴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의장은 "건보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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