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안 낸다…재산 공제도 상향 "연 30만원 인하"(상보)

경계영 2024. 1. 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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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공제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유 의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지만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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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
재산 보험료 공제액 기준 5000만→1억원
"시행령 개정해 빠르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공제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당정은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으로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지만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 보험료 부과 시 현행 5000만원까지 공제됐지만 공제 액수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폐지는 1989년 이후 30여년 만이다.

유 의장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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