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평택공장 사망 근로자 “추락에 의한 손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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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평택공장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가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50대 근로자 A씨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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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경찰 “향후 정밀 감정 통해 명확한 사인 밝힐 계획”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가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50대 근로자 A씨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초 사고 원인대로 A씨가 추락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 등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 경찰은 아직 시신 부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며 향후 더욱 정밀한 감정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A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높이 82m)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각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상당하다. A씨는 복층 구조로 된 6층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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