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확인 추정소득 반영’ 국가유공자 수당 중지는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훈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 소득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국가 유공자 유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추정한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해 수당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 소득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국가 유공자 유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추정한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해 수당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유족 A씨는 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생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보훈지청은 지난해 생활수준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사는 60살 지체 장애인 아들의 소득평가액에 추정 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그 결과 생활조정수당 2인 가구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서 보훈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A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만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아들의 금융 지출은 가족에게 받은 금액 내에서 이뤄졌고, 세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어 실제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고 중앙행심위는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괌 관광 한국인, 강도에 총격 사망…“피해자는 50대 남성” [오늘 이슈]
- 심폐소생술로 의식 잃은 고등학생 구한 20대…“몸이 먼저 반응”
- 골든타임 종료, 추가 생존자 나와…이재민, 단전·단수로 고통
- [단독] 돌 던지고, 폭행하고…운전자 난동에 고속도로 ‘아수라장’
- “설마 사람이야?”…중국인 여성에 발칵 뒤집힌 제주 [잇슈 키워드]
-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냐”…‘배달앱 갑질’ 손님의 최후 [잇슈 키워드]
- 보름 만에 돌아온 암송아지…“식겁했소”
- 평창 폭발 “충전 중 차량 이동”…발화점은 차량 시동 추정
- 야생 코요테 공격에 맞서 반려견 구한 ‘길고양이’ [잇슈 SNS]
- “성추행 폭로했다고 협박 편지”…문체부도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