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확인 추정소득 반영’ 국가유공자 수당 중지는 위법”

김영은 2024. 1.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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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 소득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국가 유공자 유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추정한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해 수당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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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 소득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국가 유공자 유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추정한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해 수당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유족 A씨는 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생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보훈지청은 지난해 생활수준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사는 60살 지체 장애인 아들의 소득평가액에 추정 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그 결과 생활조정수당 2인 가구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서 보훈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A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만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아들의 금융 지출은 가족에게 받은 금액 내에서 이뤄졌고, 세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어 실제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고 중앙행심위는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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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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