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룸에 딴 손님…75만원 환불도 거절" 울산 식당 경찰 출동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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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후 방문한 식당에 자리가 없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결제 금액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식당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식당 측은 "게를 죽여서 환불이 안 된다"면서 "자리 마련해 줄 테니 기다리거나 포장해서 먹으면 되지 않냐"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A씨 가족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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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예약 후 방문한 식당에 자리가 없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결제 금액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식당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장모님 칠순을 기념해 지난 연말 울산 정자항 부근의 한 식당을 예약했다. 전날에도 예약 여부를 확인한 후 식당에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대게를 고른 뒤 위층으로 이동해 자릿세를 내고 식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A씨 가족은 식사값 75만원을 선결제한 후 2층 식당으로 향했지만, 만석으로 입실 가능한 방이 없는 상황이었다.
가족들과 조용하게 식사를 즐기고 싶었던 A씨는 방 입실이 불가능하고 언제 자리가 생길지 몰라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게를 죽여서 환불이 안 된다"면서 "자리 마련해 줄 테니 기다리거나 포장해서 먹으면 되지 않냐"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식당에는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룸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든지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라고 털어놨다.
경찰은 여사장에게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는데 환불해 주는 게 맞다"는 식으로 설득했다.
이에 여사장은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저분들과 우리가 해결하겠다. 벌금 나오면 벌금 내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결제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손해 좀 보면 안 되냐는 마인드로 장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다툼의 여지 없이 식당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조건 환불받아야 한다", "자리가 없는데도 음식값을 먼저 받은 주인의 책임이 커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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