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전면 제한 규정 개정을"…거부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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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끝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A고등학교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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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교육부 고시 근거" 개정 거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학교폭력 우려"
인권위 "수업시간 때 쓰지 말란 의미"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끝내 거부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A고등학교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광주의 A고교에 재학 중인 B씨는 학교가 등교 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권리 침해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고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수합 요구가 있었던 점 ▲휴대전화 미수합시 불법촬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점 ▲교사의 교권과 수업권, 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학생 등교 시 휴대전화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활동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A고교의 규정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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