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학칙 개정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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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소지까지 제한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5일 A고등학교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5일 A고등학교장(피진정인)에게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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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등교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소지까지 제한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5일 A고등학교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5일 A고등학교장(피진정인)에게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제한 내용을 개정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들어 권고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교육부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봤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위 아동권리위가 A고교가 최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고 불수용에 유감을 표한다.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A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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