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 부속실 설치 검토”… 민주 “김여사 비리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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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등 친인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부활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조건부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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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제도적 관리 시사
특검 공세 차단하며 정면돌파
‘특별감찰관’ 도입도 기류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등 친인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부활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조건부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영부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예민한 시점에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길게 언급한 것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이 다소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회나 여론 상황에 따라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설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기류가 분명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자, 특별감찰관 등 대통령 친인척을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기류가 조심스레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변화를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연결짓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했다.
역대 정권의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기도 했다. 이 전 감찰관은 2016년 9월까지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반부패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끌며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수용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설치 가능성을 넉넉하게 열어놓은 것이다. 이는 영부인이 국내 정치와 정상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 김 여사 등 친인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정책·일정 담당 등 전속 조직을 ‘이스트윙’에 수십 명 규모로 두며 어젠더를 관리하는 미국 백악관 모델로 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논란의 빌미를 없앤다”며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이란 호칭도 못 쓰게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로 인해 김 여사 ‘주변’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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