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일괄 수거 부당" 인권위 지적에…학교 "학습권 보장 위해 불가피"

김민수 기자 2024.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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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와 소지·사용 전면 제한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라는 지난해 11월5일 자 권고를 A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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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업 중 제한해도 휴식시간 사용 보장해야"
학교 "불법촬영 등 문제…필요하면 허락 받고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와 소지·사용 전면 제한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라는 지난해 11월5일 자 권고를 A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학교는 코로나19로 약 3년간 휴대전화를 걷지 않으면서 불법 촬영과 수업 시간 소셜미디어(SNS) 댓글 공격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3학년도부터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다만 수업 등에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으면 얼마든 사용할 수 있고 일과시간 이후나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 때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학교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 허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는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때 일괄 수거하라는 것은 아니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중에만 휴대전화를 제한하고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에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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