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도…광주 모 고교 '휴대전화 수거·사용금지'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 모 사립학교가 '인권 침해 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5일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수업 중에만 사용 불가…일괄수거 하는건 인권침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 모 사립학교가 '인권 침해 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5일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지난달 6일 "교육부 지침상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 침해 행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