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도…광주 모 고교 '휴대전화 수거·사용금지' 유지

최성국 기자 2024. 1. 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 모 사립학교가 '인권 침해 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5일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교육부 고시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 불수용
인권위 "수업 중에만 사용 불가…일괄수거 하는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 모 사립학교가 '인권 침해 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5일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지난달 6일 "교육부 지침상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 침해 행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