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건보 기준서 자동차 제외"

정다빈 2024. 1. 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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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차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개선한 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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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연간 30만 원 가량 인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했단 이유로 적지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건보료 개선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현행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차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개선한 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뀌어야 한다"며 구체적 사례로 과도한 건보료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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