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건보료 부과 폐지...건보료 연간 3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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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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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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