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전북, 백33건 결정

김종환 2024. 1.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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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전북 사례가 백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모두 만 9백4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대출이나 긴급 복지 등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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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전북 사례가 백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모두 만 9백4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사례는 전체의 1.2%인 백33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아홉 번째,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경남,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대출이나 긴급 복지 등 지원을 받습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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