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테러 복구비 1억, 범인이 물게 해 경종 울려야[사설]

2024. 1. 5.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 담장이 응급 복구를 거쳐 본모습을 거의 되찾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와 보존처리 1단계 작업을 마친 담장을 4일 공개하며 "복구 비용이 최소 1억 원으로 추산된다.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한 뒤 낙서 범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는 것은 지정문화유산을 낙서로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비를 청구하도록 적시한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 담장이 응급 복구를 거쳐 본모습을 거의 되찾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와 보존처리 1단계 작업을 마친 담장을 4일 공개하며 “복구 비용이 최소 1억 원으로 추산된다.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한 뒤 낙서 범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저세척기·스팀세척기 등 장비 임차료 946만 원, 방진복·장갑 등 소모품비 1207만 원,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직영 보수단 직원 234명 인건비 8000만 원 등을 범인이 물게 하겠다는 것으로, 당연하다. 문화재에 대한 낙서 테러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일깨우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복구비 전액의 손해배상을 반드시 범인이 하게 해야 한다. 1단계 보존처리 비용뿐만이 아니다. 추후 시행할 2단계 보존처리비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것은 지정문화유산을 낙서로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비를 청구하도록 적시한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5만 원씩 받고 지난해 12월 16일 낙서 테러를 실행했다가 3일 후 경찰에 붙잡힌 임모(18) 군과 김모(17) 양은 물론,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신원미상의 범인도 끝까지 추적·검거해 민·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들 범행 하루 뒤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자수하며 “예술을 한 것일 뿐” 궤변을 늘어놓은 20대 남성의 손해배상 책임도 예외일 수 없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