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완화… 333만가구 月2만5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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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 30여 년간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만큼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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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 30여 년간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건보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재산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만큼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산 등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이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당정은 또 현재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통해 보험료를 ‘배기량(1600㏄)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 차량’에서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했는데, 이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1989년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30여 년 만에 폐지된다.
당정은 이번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5000원가량 인하돼 연간 약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건보료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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