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얼마면 효과볼까…부모들 “500만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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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도입한 '첫만남이용권'이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늘어나지만, 출산 장려 효과는 크지 않아 실효성을 높이려면 바우처 금액을 최소 500만 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출산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바우처 금액 평균은 595만 원으로 파악돼 현 바우처 금액이 고물가·고금리 등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을 2000만 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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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우처 소진한 출산가정
“돈 더줘도 안낳아” 10%P 증가
‘부모급여’ 합치면 2000만원+α
현금성 지원 매년 확대되지만
육아 인식 바꾸는 정책도 필요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춘천=이성현 기자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첫만남이용권’이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늘어나지만, 출산 장려 효과는 크지 않아 실효성을 높이려면 바우처 금액을 최소 500만 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출산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바우처 금액 평균은 595만 원으로 파악돼 현 바우처 금액이 고물가·고금리 등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출산 장려금 규모가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 지원 수준을 확대한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반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금성 지원 외에 육아휴직 의무화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 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추가 출산 영향력,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만족도가 전년보다 모두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올해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연구소가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대답은 1년 만에 10%포인트가량 늘어난 37.7%다.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은 46.4%로, 전년보다 8.7%포인트 감소했다.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주된 이유는 ‘바우처 금액 부족’(77.1%)이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바우처 금액의 평균은 595만 원이었고, 중위 값은 500만 원이다. 연구소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돼 과감한 증액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기존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을 2000만 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쌍둥이 이상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은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됐다.
각 지자체도 각종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 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신생아 수가 유일하게 증가한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1∼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84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세종시는 아이 1명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첫째 50만 원, 둘째부터는 1년에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자치단체는 다자녀 중심의 지원금을 주는 곳이 많다. 특히 충북 괴산군은 2000만 원이었던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난해부터 5000만 원으로 올렸다. 경기 하남시는 다섯 번째 자녀부터, 양평·가평군은 네 번째 자녀부터 출산과 함께 2000만 원을 준다. 전남 강진군은 출산 때마다 1명당 매월 60만 원씩 84개월(0∼7세) 동안 총 5040만 원의 육아수당을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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