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물약·해열제 풀릴까…복지부 "사재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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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기약에 해열제, 항생제 등 수요가 많은 이때에 구하기 어려운 품귀약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정아임 기자, 사재기 의심되는 약 뭔가요?
[기자]
콧물약인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인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약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들은 앞서 정부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가 인상을 한 제품들인데,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법위반 소지가 포착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의약품 사재기의 경우 1년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품절약 이슈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군요.
[기자]
감기약에 해열제와 항생제, 최근에는 항암주사제까지 위탁생산업체의 공정 개선 차질로 공급이 늦춰져 항암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았습니다.
이런 품절약에 대해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조건으로 약가를 인상하거나 제약사의 생산을 독려하고 원료 수급 행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품절약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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