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나체사진 합성 의뢰… 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확정

이현웅 기자 2024. 1.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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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파일 제작을 의뢰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20년 3월에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합성사진 의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법이 생기기 전 범행을 저지른 이 씨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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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땅땅땅

지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파일 제작을 의뢰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씨가 제작을 의뢰해 전송받은 음란 합성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3월에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합성사진 의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법이 생기기 전 범행을 저지른 이 씨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 씨는 2017년 4∼11월 17번에 걸쳐 SNS를 통해 여성 지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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