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남은 추징금 867억원…55억 추가 환수에 네티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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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가운데 55억 원이 추가로 환수되게 되면서 800억원대에 달하는 남은 추징금을 못 걷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전두환 씨 일가 소유 경기도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55억원은 2021년 11월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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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가운데 55억 원이 추가로 환수되게 되면서 800억원대에 달하는 남은 추징금을 못 걷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전두환 씨 일가 소유 경기도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55억원은 2021년 11월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되면서, 국고로 환수되게 됐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정부가 현재까지 전씨에게 추징한 금액은 1279억2000만원으로 이번에 확정된 55억원을 제외하면 867억원이 남아 있다.
남은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시 추징금 집행이 중단된다.
네티즌들은 867억원의 추징금이 영원히 미납으로 남게 된 상황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끝이라니", "당사자 사망 후에도 추징 환수 완료 할 때까지 계속 추징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라", "550억원은 받아내야지", "어떤 정부도 제대로 전두환 일가 돈을 다 잡아내지 못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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