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민영빈 기자 2024. 1. 5.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브리핑을 통해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걸 고려한 것이나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브리핑을 통해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걸 고려한 것이나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2022년 9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 보험료 부과 비중을 축소한 바 있지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특히 자동차를 건보료로 부과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30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라며 “당정은 건보료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