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3만가구 건보료 연간 30만원가량 인하”

민영빈 기자 2024. 1.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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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세 과세 표준에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이번 건강보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가 2만5000원 인하 돼 연간 약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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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건보료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세 과세 표준에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이번 건강보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가 2만5000원 인하 돼 연간 약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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