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폐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 의장은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했단 이유로 적지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차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개선한 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라고 지시하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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