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김보담 2024. 1.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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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편안에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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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편안에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연간 30만 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안은 시행령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산 보험료의 부담을 겪는 세대가 353만 세대 정도 되는데 333만 명이 혜택을 받으니, 이번 개편안을 통해 94.3%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오랜 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이었지만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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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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