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與 "민생 위한 결단, 9일 재표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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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 특검법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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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 특검법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기본 책무를 방기한다면 거대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총선용 악법(惡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쌍특검법은 제22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며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절차에 따라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다시 표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20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 시기와 맞물린 2월로 추진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장 가까운 본회의인 오는 9일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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