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미사용 토지에 주차장 설치
허현호 2024. 1. 5. 11:42
건축물이 없는 미사용 토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 덕진구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모집하며, 사업 참여 토지주는 3년 동안의 협약 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면정리와 함께 주차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과 주차선 등 시설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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